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 (서울)
1. 생애 총 25회 ➡️ 출산 당 25회로 확대
2.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의 비율 변경: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 ➡️ 모두 30%만 본인 부담
3. 시술 중단 또는 실패 시 자부담 변경 ➡️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시술에 실패 또는 시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시술비 지원 유지
‼️난임시술비 신청, 어떤 걸 해야 하나?
난임시술비 신청할 때,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물론 병원에서도 친절히 알려준다. 하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살짝 정리해 본다.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1) 난자채취부터 시작한다면, '신선배아'로 신청한다. 난자채취 후 곧바로 신선배아 이식까지 진행한다.
2) 난자채취 후 곧장 배아를 이식하지 못하고 배아를 동결한다면, 시험관 1차 종결이다. ➡️ 지원금 1회 소진 완료
3) 동결배아 이식 준비에 들어갔다면, '동결배아'로 신청하면 된다.
미혼남녀 '가임력 검사(산전검사)' 지원
1. 지원대상: 임신준비 부부 ➡️ 20~49세 남녀 / 결혼여부, 자녀수와 무관
2. 지원횟수: 생애 1회 ➡️ 주기별* 1회, 최대 3회
-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각 주기별 1회, 최대 3회
3. 비용: 여성 13만원(AMH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5만 원(정액검사)
https://www.e-health.go.kr/gh/heNws/selectBbsDtlViewInfo.do?menuId=200049&bbsId=U00190&bbsNo=417873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1. 지원대상: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 비용 지원 / 결혼여부 무관
2. 시기: 2025년 4월부터
3. 지원방식: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뒤 일정 기간 내 신청
4. 지원비용: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최초 1회에 한정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1. 지원대상: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
2. 지원비용: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
-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차상위는 100% 지원)
3. 지원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1.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 ➡️ 전체 0%
2025년은 난임 부부와 임신부, 그리고 생식 건강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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