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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일기/Information

[난임일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통지서 출력

by ㅋiㅋ! 2024. 11.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자. 직접 가는 것보다 챙길 서류도 훨씬 간소해서 편하고, 금방 끝난다.

 

필요서류: 난임 진단서 (피검사/나팔관조영술/정자검사 결과 모두 완료 후 발급된)

①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② 로그인 후 각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다.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체크되어있는지 확인 / 아래 약관 동의

④ 신청인 정보 확인 - 본인 여부 / 혼인관계 여부(법률혼/사실혼) / 전화번호, 주소 / 건강보험 등
⑤ 보건소 선택
⑥ 시술비 지원 신청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인공수정 (처음 신청할 경우, 난자채취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신선배아 선택)

지원횟수  시술 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총 25회 
체외수정 20회
(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¹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²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1) 신선배아? 난자를 채취한 후, 해당 시술 주기에 배아를 바로 이식 
2) 동결배아? 난자 채취 후 배아를 동결했다가 원하는 시점에 해동, 이식

※ 동결배아를 이식해야 하는 경우 
+ 이식 후 남은 배아가 있는 경우 
+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증세가 보여 바로 이식이 어려울 경우 
+ 자궁내막상태가 착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배아의 성장이 더딘 경우 등

 

⑦ 구비서류 해당사항없음 확인 후 민원 신청 
이미 개인정보수집이나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각종 행정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색할 예정이므로 우리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 신청이 훨씬 간편하다. 보건소 방문할 거면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 해야 한다.

참고) 보건소 방문 시 필요 서류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 결혼자의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서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함. 이 경우는 각 보건소나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난임시술 지원신청은 금방 끝난다. 내 경우에도 신청한 지 채 한시간도 되지 않아 결정났던 것 같다.
보건소에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겠다고 직접 전화까지 해주셨다. 지원금이 남을 경우, 약제비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처방전과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다. 참고로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난 경우,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니 유의!

이제 병원에 제출할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해야 한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출력" 을 검색하여 페이지에 접속한다.

정부24 홈페이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

위에서와 같은 화면이 뜰텐데 이번에는 아래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에 체크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가 뜨는데, "신청내역 조회"를 눌러 내가 신청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 후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완료.

이후에 여느 민원서류 출력할 때 처럼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그 곳에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